!중요! 중고어선 거래, 이런경우를 조심 하세요~
남해군 브라보 어선중개소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중/하게 중고어선을 구입하려 합니다.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어선은, 어업허가를 포함하기에 가격이 높으므로,...
- 어떤 어업허가를 선택할까?
- 몇톤 크기로 할까?
- 선내기 or 선외기,...이런저런 많은 고민끝에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어선중거래로 발생되는 사례(사기, 불만, 불합리)는 많이 있습니다.
어선, 어촌, 어업, 바다,...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귀어인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어선을 매도/매수 하면서 조심 해야 할 7가지 사례 입니다.
1. 어선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2. 매수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매도/매수인/중개인이 참석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4. 중개인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매도/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 주변 지인(예. 선배, 어촌계장, 이장)의 소개로 떠밀리듯 직거래하는 경우
6. 공인 어선중개인이 아닌,... 그저 예전부터 배장사(?)라는 사람을 주변사람으로 부터 소개받아 거래하는 경우 → <어선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7. 매도/매수인 직거래로 거래하면서 계약전에 확인/점검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어선구입에 추가 중개수수료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믿을만한 공인 어선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면,
매도/매수인 모두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해결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든 공인 어선중개인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중개인도 단순히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닌, "중개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의식을 갖어야 하며,
매도/매수인은 최선의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매도/매수인/중개인 모두에게
'즐거운 어선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 공개하지 않은 더 많은 매물 ◁
브라보 어선중개소 상/담/환/영
( 010-3217-3296)
